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문단 편집) == 병역 == 대한민국은 [[성 역할]]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하고, 트랜스여성의 경우 [[징병제]]로 인해 여러모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지 않다. 2022년 기준 병무청에서는 성별 불쾌감으로 진단받은 병무용진단서를 제출 시 [[기초군사교육]] 및 [[예비군]]이 면제되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고, 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의 호르몬 투여, 필요하다면 가슴 수술 및 고교 생활기록 등으로 중증임을 입증하면 5급 판정이 나온다.[* 이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저출산]]과 [[스티브 유|유승준]]의 영향이 크다. 그 이전엔 군면제 기준이 상당히 널널했다. 당시에는 입영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면제를 시키는 '과밀면제'가 있었다.][* [[병역비리]] 문서에서 알 수 있듯 '[[성소수자]]로 위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가 다름아닌 [[트랜스여성]]이다. 덕분에 만약 [[호르몬]] 투여를 빨리 한다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의심부터 한다.] 판정 기준 개정 전에는 생활기록부 등이 사실상 필수였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성되는 만큼 성별 불쾌감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힘들어 [[고환]]을 제거하고 5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환적출]]이 [[성전환 수술]]에 지장을 가져오고 [[인공수정]]으로 2세를 가질 수 없게 되어 [[가족구성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수술을 마친 트랜스여성은 성별을 정정하면 시스젠더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병역]]에서 제외되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성전환 수술]]이 끝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질병재검 신청을 해서 몇 번씩 미룬 뒤 수술을 하여 면제받는다. 문제는 집에 [[커밍아웃]]을 해서 20대 초반에 수술까지 시켜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일단은 군대 끌려온 MTF 트랜스젠더들도 정신과 치료 경력자는 되도록이면 4급 이하로 내리고 기초군사훈련도 받지 않도록 하는 병무청의 방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받다 머리 깎고 와 [[기상나팔]] 소리를 듣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조차도 MTF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엄청난 고생일 수 밖에 없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앞두고 군대 끌려갔다거나 법정다툼을 하게 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인권변호사들을 수소문하며 지리한 소송을 거쳐서라도 어떻게든 빼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해도 정신과 면제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이 되는 차별도 있다. 다른 정신적인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신과 3급에 해당될 수준의 다른 정신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복무 제한에서 제외해 주는 게 맞지만, 대체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는다. 2021년부터는 별도의 평가/판정으로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 기록이 확인되는 즉시 '''5급'''만 나오도록 변경되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D%8C%90%EC%A0%95%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 유튜버 [[쌀이없어요]]는 역시나 병사로서 군 복무를 마쳤지만, 여성이 된 후 군 복무 기록이 [[https://youtu.be/9CKotjBFaOU|말소되었다고 한다]]. 부사관-장교가 아닌 한 여자 주민번호로 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 것도 덤이다. 정말로 '''사라진 2년'''이 되었다. 성별을 정정한 후,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사라지고 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십년 전 옛날에는 판정의에게 직접적으로 중요 부위를 드러내는 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시스젠더 남성들에게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평가를 받고 확인 즉시 5급 전시근로역 처리한다.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트랜스여성에 한해서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